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D, E, F, G을 각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9.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20.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9.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9.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20.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8. 14.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