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8. 5.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7.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0원을, 2002. 5.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8.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6.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4. 11. 14.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4층(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8. 15:50~16:00경 사이 위 D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머리맡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지프로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뒤척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의 머리맡에 놓인 비닐 쇼핑백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배터리를 들고 가려다가 이를 목격한 H에 의해 발각되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