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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1 2012고단1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2000. 4. 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4.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8.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8. 14. 15: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의 주거지인 E건물 403호에서 함께 동거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지방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원 상당의 50인치 LCD 텔레비전을 중고품 취급업소에 연락하여 60만원을 받고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 작성 메모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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