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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146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4:3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 전방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위 승용차를 정 차하고 위 D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이 혈 중 알콜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도록 술을 더 마실 목적으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 병을 꺼냈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음주 단속을 회피할 목적인 것을 의심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온 청주 흥 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소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G의 손을 뿌리치고 소주 약 반 병 정도를 마셔 같은 날 04:43 경 측정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82% 로 측정되었음에도 경찰관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마신 소주로 인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단속 수치인 0.05% 이상의 상태였는지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인의 위 행위는 비록 도적적으로 비난 가능성은 높을지언정, 어느 모로 보나 형법 제 137 조에서 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음주 단속행위를 20미터 전에 발견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급히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벌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개시되기 전의 일이다.

피고인이 소주 약 반 병을 마실 당시 뒤따라 간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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