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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1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7. 21:49 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E 가게 앞에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가게 주인 F과 시비가 붙은 사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과 목격자 G 사이에 언쟁이 생기자 G은 112에 신고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인근에 있던 술집으로 올라간 사실,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있던 술집으로 올라가 2016. 4. 7. 22:50 경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방식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41% 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운전을 마치고 술집에 올라가 술을 마셨던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측정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피고 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검거된 술집 주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 1 병을 주문한 뒤 10분 내지 15분 후 추가로 1 병을 더 주문하였는데 추가로 주문한 소주를 내 어 줄 당시 피고인이 이미 주문했던 소주를 모두 마셔 병이 비워 져 있던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위 H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 중 적어도 운전 이후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점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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