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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9 2017고정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00:15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에 있는 수촌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악대로 360번 길 24에 있는 삼식이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고인은 소주 1 병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운전 후에 소주 반 병을 더 마시고 음주 측정을 하였으므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과다하게 측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인 E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와서 호프집 앞에 주차하였는데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나무라는 E과 시비가 붙었다가 그 자리를 이탈하였고, 이에 관하여 당시 부근 노래방에 들어가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E은 곧바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도착하였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현장에 나타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사실을 부인하면서 음주 측정에 응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는 ‘ 언행은 욕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약간 어눌함, 보행은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약간 붉음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단속 경찰관인 D은 피고인이 흥분하여 난동을 부렸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의 운전과 음주 측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112 신고 접수시간 00:21 :18, 도착시간 00:23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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