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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5 2018고단1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14. 04:40 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동수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무죄 이유 공소사실 기재 음주 운전 일시는 2018. 1. 14. 04:40 경이나 피고 인의 위 일 시경 음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최종 음주 운전 일시는 같은 날 03:44 경이다.

공소사실 기재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0.056% 는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에 의하면 같은 날 04:42 경 측정한 수치로 위 일시경 수치만으로는 피고인이 최종 음주 운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5% 이상 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인과 소주 1 병, 맥주 반 병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음주량, 음주 속도 등에 관하여 알 수 없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는 4:40 경 피고인의 정황에 대한 보고로 이를 이유로 3:44 경 피고인의 정황에 대하여 알 수 없으며, 04:42 경 측정한 혈 중 알콜 농도 0.056% 는 단속기준 수치인 0.05%보다 0.006%를 상회하는 수치에 불과 하여, 위 측정 당시의 수치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최종 음주 운전 당시 0.05%를 상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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