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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108cc 이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 0.06% 이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대학 동 치안 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위 이륜차량을 약 1,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이후에 아파트 정문 경비 초소 앞에서 막걸리 1 병을 마셨고, 이후 피고인의 숙소인 아파트 상가 205호에서 막걸리 2 병을 더 마셨다.

그 후 피고인에 대하여 행해진 호흡 측정결과에 따르면 혈 중 알콜 농도가 0.133% 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비 초소 앞에서 마신 막걸리 1 병에 관한 혈 중 알콜 농도 만을 위 혈 중 알콜 농도 측정치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숙소에서 마신 막걸리 2 병에 관한 혈 중 알콜 농도 역시 위 혈 중 알콜 농도 측정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순 대국 가게에서 2시간 넘게 있으면서 반주를 하였고, 이와 같이 공 복시에 술을 마실 때보다 식사와 같이 술을 마실 때에는 알코올의 흡수가 늦어져 알코올이 서서히 흡수되고 혈 중 알콜 농도가 최대치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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