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회복 불가능한 하반신 마비의 불구자의 여명이 건강한 남자와 동일하지 않다고 인정한 예
판결요지
하반신의 지각신경 및 운동신경의 완전마비를 일으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양하지는 심한 근위축으로 피골이 상접하여 스스로 기거하거나 보행할 수 없는 불구자로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는 그 여명이 건강한 한국남자와는 동일할 수 없고 적어도 10년은 단축된다고 인정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6.12.27. 선고 66다1709 판결, 1981.6.9. 선고 80다1578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4547 판결)
주문
가. 원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는 원고 2에 대하여 금 1,099,678원 및 이에 대한 1963.10.2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라. 원고 등의 각 항소와 피고의 원고 1, 3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마. 소송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 1, 3의 항소비용은 동 원고 등의, 피고의 원고 1, 3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2에 대하여 금 1,590,113원 원고 1, 3에 대하여 각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3.10.2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들(부대항소인 겸 피항소인)은 원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를 덧붙이는 것 외에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는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동 제4호증의 1 내지 3(공소취소장, 결정 및 공소사실) 동 제5호증(조사결과보고)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 및 6호증(각 진단서)의 각 기재와 동 증인의 증언에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및 원심과 당심의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피고 예하 육군 공병기지창 장비중대 소속 상병 소외 3은 소속대 2+(1/2)톤 디젤 151호 자동차의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자인데 1963.10.22. 아침 9:30경 대민노력봉사 작업을 위하여 소속대 대원 30명을 위 자동차에 승차시키고 동대소속 다른 자동차 2대와 같이 시속 약 15마일의 속도로 목적지로 향하던 중 동일 오전 11:20경 경남 동래군 정관면 모전리 삼막부락 앞 도로에 이르렀는바 마침 그곳은 폭 약 4미터의 하강경사 약 35도 되는 험한 길이고 도로 전방은 좌회전 곡로이므로 위 소외인은 위험을 느껴 감속하고져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고장나서 제동되지 아니하자 극도로 당황하여 사이드브레이크등 다른 제동장치를 사용하여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좌회전곡로에서 좌회전한 후 핸들의 우측반전을 다하지 못하여 도로 좌측 약 2미터 아래의 밭에 추락전복한 사실, 위 자동차를 승차하고 있던 원고 2는 위 추락전복으로 인하여 제11,12흉추골 골절과 동 신경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이로 말미암아 제대부이하의 하반신의 지각신경 및 운동신경의 완전마비를 일으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양하지는 심한 근위축으로 피골이 상접하여 스스로 기거하거나 보행할 수 없는 불구자가 되었고 제반기능 장해로 하루에 미음 한 공기 정도밖에 먹지 못하는 건강상태로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실, 원고 1은 원고 2의 아버지이고 원고 3은 원고 2의 어머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항상 자동차의 정비에 힘을 쓰고 노폭이 좁고 험한 길을 갈 때는 수시로 제동장치의 효능을 살피는 등의 주의를 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고장을 발견하였을 때는 침착하게 사이드브레이크등 기타 제동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정지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3 운전병은 브레이크 고장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또 노폭이 좁고 험한 하강경사 곡로에서 브레이크 고장을 발견하자 당황한 나머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다른 제동장치를 쓸 생각도 못한 채 회전을 제대로 못하여서 본건 사고를 이르킨 것이므로 동 교통사고는 동 소외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원고 2의 부이고 원고 3은 어머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 공무원인 소외 박영무가 직무수행 중 과실로 이르킨 위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본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 2는 장차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3호증(간이생명표), 동 제9호증(사실조회회보), 을 제1호증(병적확인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4, 5(단 뒤에 나오는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2는 1940.1.29생으로 본건 사고 당시 만 23세 9개월의 건강한 남자였으며 만 23세 9개월 된 건강한 한국인 남자의 평균 여명은 35.71세인 사실, 동 원고는 1961.7.18. 군에 입대하였으며 입대하기전 1960. 가을경부터 1961. 이른봄까지 약 5,6개월 동안 서울특별시 양평동 4가에 있는 정공사에서 도금공으로 종사하여 월 6,500원의 월급을 받다가 입대하기 위하여 위 직장을 그만 두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인 소외 5의 증언 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본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동 원고는 입대일부터 3년 되는 1964.7.18.에는 군에서 제대 할 것이며 제대 후 25세부터는(동 원고는 만 24세 6개월에 제대할 것이나 동 원고는 그 후인 25세부터 종전 직장에 취업될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동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종전의 직장에 취업하여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 연한인 55세까지(여명의 범위내임) 최소한도로 종전 월급액인 월 6,500원씩, 매년 금 78,0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1)에서 본 바와 같이 동 원고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므로 위 수입예상액 전부의 손실을 입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동 원고는 위 수입손실액 전부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면(동 원고는 사고발생일 2년 후부터 수입이 있을 것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대로 계산한다) 금 1,321,678원임은 계수상 명백하다.(사고발생일인 1963.10.22.부터 동 원고의 나이 55세까지는 32.3개월이므로 78,000원×(32년의 연 5푼에 의한 단리연금현가 18.8060-동 원고 주장의 2년의 단리연금현가 1.8614)=1,321,678원)
그런데 당원 및 원심의 각 검증결과와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경험칙을 종합하면 원고 2의 (1)에서 본 바와 같은 회복 불가능한 하반신 마비의 불구상태로는 그 여명이 건강한 한국인 남자와는 동일할 수 없고 적어도 10년은 단축된다고 인정되므로 건강한 동 원고가 살 수 있는 생존 연한인 59세에서 동 10년을 단축시킨 49세부터 가동연한인 55세까지 6년간의 생계비는 위 예상 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월 6,500원의 수입이 있는 도시인의 생계비는 적어도 월 3,500원 이상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6년간의 생계비는 총계 금 252,000원이고 동 금원을 위 수익예상금에서 공제한 금 1,069,678원이 동 원고가 본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입은 순수익 예상금의 손실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동 원고에게 위 금 1,069,6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 2와 동 원고의 부모인 원고 1과 원고 3이 원고의 위 상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위자료는 본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및 기타 본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 2에게는 금 3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2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 2에 대하여 금 1,099,678원 원고 1, 3에 대하여 각 금 2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불법행위 익일인 1963.10.2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고 1, 3과 피고 사이의 원판결은 정당하여 동 원고등 및 피고의 동 원고등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위 인용 범위를 넘은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원판결 부분은 그 한도에서 부당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