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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3. 13. 선고 78나230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129]
판시사항

13세 5개월 정도된 아이의 책임능력

판결요지

13세 5개월 남짓한 나이어린 미성년자로서 상당히 위험한 고무줄 새총을 피해자에게 발사하여 실명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면 행위당시 자기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여렵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2.2.28. 선고 4294민상1036 판결(판례카아드 7242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53조(1)548면)

원고, 항소인

박명호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김동균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76나22 판결)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이상남에 대한 부분 전부와 원고 박명호, 동 박효원에 대한 부분중 당원이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동 원고를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박명호에게 금 2,223,417원, 원고 박효원에게 금 117,250원, 원고 이상남에게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4.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박명호, 동 박효원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2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박명호에게 금 6.079.569원(환송후 당심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하였다), 동 박효원에게 금 134,500원, 원고 이상남에게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박효원, 동 이상남이 원고 박명호의 부모이고, 피고가 소외 김영종의 아버지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상해진단서), 을 제2호증(성적증명서), 을 제6호증의 2,3(진술서), 4(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김성덕, 홍재유, 환송전 당심증인 위점순, 이원엽, 서정옥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아들인 위 김영종은 1974.12.25. 16:00경 충북 제천읍 의림동 13반소재 과수원밭에서 원고 박명호등 10여명의 같은 또래의 친구들끼리 서로 두편으로 편을 나누어 약 15미터 거리를 두고 고무줄 새총에 땅콩알 크기의 작은 돌을 총알로 사용하여 이를 발사하여서 상대방을 맞치는 전쟁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위 소인은 원고 박명호가 위 과수원밭 근처에 있는 가옥의 모퉁이로 달려가 몸을 숨긴후 그 곳으로 닥아오는 상대편을 맞치는 전쟁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위 소외인은 원고 박명호가 위 과수원밭 근처에 있는 가옥의 모퉁이로 달려가 몸을 숨긴후 그 곳으로 닥아오는 상대편인 위 김영종을 향하여 국민학교 6학년 재학중의 어린이 걸음으로 약 10보 정도의 거리에서, 소지하고 있던 고무줄 새총을 발사하려 하자, 그 순간 먼저 재빨리 위 원고를 향하여 그가 소지하고 있던 고무줄 새총을 발사함으로써 그 고무총으로부터 발사된 위 땅콩알크기의 돌이 동 원고의 좌안 중심부에 면중되었고 이로 인하여 동 원고로 하여금 좌안전방출현, 홍채유착 및 외상성 백내장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 위 김영종의 고무줄 새총은 길이 약 70센티미터, 가로 약 2.5센티미터, 높이 약 4센티미터의 각목 한쪽 끝에 구멍을 뚫어 그 구멍에 신축성 있는 직경 약 5미리미터의 고무줄을 통과시키고 고무줄의 양쪽 끝을 가죽으로 연결시켜 만든것으로서 위 가죽부분에 돌을 장진하여 고무줄을 잡아당겨 팽팽하게 늘였다가 놓음으로써 발사하게 되는 것이고 위 어린이 걸음으로 약 10보 되는 거리에서 발사한 경우 그 명중률은 10발중 1,2발 정도가 되는 위험한 물체인 사실, 위 김영종은 1961.7.10.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13세 5개월 정도되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김영종은 사고당시 13세 5개월 남짓한 나이어린 미성년자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당히 위험한 고무줄 새총을 위 사고경위와 같이 원고 박명호를 향하여 발사하여 동 원고의 좌안을 실명하게 하였다면, 동 소외인은 위 행위당시 자기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을 2호증(성적표), 을 3호증(표창장)만으로는 위 김영종이 본건 소위에 대한 변식지능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위 김영종의 아버지로서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는 위 김영종이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 박명호 및 그 부모들인 원고 박효원, 동 이상남에게 입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그 아들 김영종을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표창장)의 존재만으로는 동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박명호는 1964.5.20.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10세 7개월 정도되는 어린이로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김영종과 함께 어울려 위와 같은 위험한 전쟁놀이를 하였고 또 먼저 위 김영종을 쏘아 맞히려구 하다가 도리어 동 김영종으로부터 쏘아 맞게 되었는 바, 본건 사고의 발생의 원인에는 이와 같이 나이어린 원고 박명호를 감호할 의무있는 원고 박효원이 동 박명호를 제대로 감호하지 아니한 잘못 역시 경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측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기고 한다.

2.재산상의손해

가.원고의 박명호의 기대수익 상실로 인한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한국인의 평균수명표), 갑 7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의 각 기재, 환송전 당심감정인 이권호의 감정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 박명호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1964.5.20.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10세 7개월 남짓된 보통 건강한 어린이였고, 그 나이의 한국 남자의 평균여명은 58년인 사실, 동 원고는 본건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가능한 치료를 다 하더라도 좌안의 실명을 면할 수 없게 되어 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력이 약24퍼센트 감퇴되었으며 본건 사고 이후로서 본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원고가 기준으로 구하는1978.10.현재의 우리나라 성인남자가 받을 수 있는 농촌일용임금은 하루평균 금 3,915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농촌 일용노동은 월 25일씩 55세가 끝날때 까지 노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박명호는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장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본건 사고일로부터 12년 5개월 후인 23세때부터 가동연한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384개월간(396개월간이나 동 원고의 청구에 따른다) 최소한 그 주거지인 농촌의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97,875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본건 사고로 인하여 그 노동력을 24퍼센트 상실함으로써 매월 동 상실률에 상응하는 금 23,490원씩의 수입손실을 입었다 할 것이고 동 액수의 총계는 동 원고가 입은 소극적 손실금이로 할 것인바, 위 기간동안 매년 순차적으로 발생할 동 손해금을 본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3,846,835원{23.490X(279.4791-115.7143)}(계산상 원미만, 월미만 포기)이 됨이 명백하다.

나.원고 박명호의 장래치료비

앞에 나온 감정인 이권호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 박명호는 앞으로 외사시 교정을 하여야 하는바, 그 치료를 위하여는 금 2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동 원고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겠다.

다.따라서 원고 박명호가 입게된 재산상의 손해는 위 기대수익 상실액과 치료비를 합한 금 4,046,835원이 된다.

그런데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측에도 과실이 있고, 쌍방 과실비율은 각 2분의 1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의 손해는 위 금원의 2분의 1인 금 2,023,417원이라 할 것이다.

라. 원고 박효원이 입은 재산상 손해

원고 박효원이 그 아들인 원고 박명호의 본건 사고로 인한 좌안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금 225,700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금 191,200원을 변제받고 아직 금 34,5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자, 동 박효원은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금 34,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손해 또한 앞에서 본 원고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금 17,25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위자료

원고 박명호가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에서 본 상해를 입고 좌안을 실명하게 됨으로써 동 원고 본인은 물론 그의 부모들인 원고 박효원, 동 이상남이 크나큰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으리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위에서 본 본건 사고의 경우와 부상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 박명호에 대하여 금 200,000원, 동 박효원, 이상남에 대하여 각 금 1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4.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박명호에게 재산상의 손해 금 2,023,417원과 위자료 금 200,000원을 합한 금 2,223,417원, 원고 박효원에게 재산상 손해 금 17,250원과 위자료 금 100,000원을 합한 금 117,250원, 원고 이상남에게 위자료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4.9.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할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판결은 위 한도내에서 부당하고, 따라서 원고 이상남의 항소는 전부 이유있고,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위 인용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원고 이상남에 대한 부분 전부와 원고 박명, 동 박효원에 대한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동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 박명호, 동 박효원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한여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수(재판장) 김신택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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