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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1고정17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1716』 피고인은 양산시 C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D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었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동대표이다.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재임 중 부정이 있다며 다툼이 있어 오던 중, 2011. 6. 10.경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를 거쳐 피고인을 관리사무소장직에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4. 14:30경 양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입주민대표회 동대표인 E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관리소장직 계약을 해지 한 후, 위 관리소 내에 피고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관리소 밖으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골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1고정1849』 피고인은 2011년 3월 ~ 4월경부터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부 구성원 보궐선거 문제로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측의 F, G 등과 갈등을 겪게 되었고, 2011. 5. 16.경에는 피고인이 양산시청의 행정지도나 위 F 등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이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여 선거를 추진하게 되자, 위 F 등의 요구로 2011. 6. 7.경 위 D가 아파트관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상호 다툼이 진행되었다.

1. 2011. 6. 1.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6. 1.경 H, I 등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들이 위 아파트의 102동, 108동, 110동 내지 115동, 117동, 118동의 각 게시판에 부착한 '동별 입주자대표 보궐선거 후보모집공고문을 발견하자, 앞서 피고인이 권한 없이 진행하는 선거의 진행에 방해를 초래하고, 주민들의 혼선을 초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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