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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46211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보궐선거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소 중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보궐선거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203동의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E이 사임하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보궐선거’라 한다)를 2015. 8. 4.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3. 이 사건 보궐선거에 관한 후보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고 D은 원고의 후보자등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F을 단독후보로 내세워 보궐선거를 실시하였고, 위 보궐선거에서 F이 입주민 중 299명 투표에 찬성 229표, 반대 70표를 얻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보궐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5. 12. 29.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 더 이상 주민이 아니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한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동별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되고(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7조 제1항),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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