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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58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자로서 2011. 9.초경 위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피해자 E가 관리소장으로 있는 (주)F의 위탁관리기간 만료일인 2011. 10. 31.이 다가오자 위탁관리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위탁관리업체를 바꾸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일부 입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반대하자 결국 입주민투표로 위 문제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입주민투표 이전에 위탁관리업체 교체를 위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23.경 위 아파트의 9개 출입구 게시판 및 18개 엘리베이트내 게시판에 ‘9월 22일 입주자대표회의 무산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라는 A4용지 1매에 “E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 의논없이 지하주차장 3층에 탁구장설치, 입주자대표회 결의 없이 일부회계 문서파기,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동의 없이 동대표 3명을 선출”이라는 홍보물을 위 아파트 총 363세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탁구장 설치나 동대표 3명 선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여주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1.경 위 아파트 각 라인별 반상회 때 ‘입주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A4용지 4매에 "E 관리소장의 권한 남용과 횡포 , 관리비 예치금 59,100,000원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없이 관리소장 임의로 관련 장부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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