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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6 2012고단27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2004. 6.경부터 2011.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비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받아 관리ㆍ집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3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의 아파트 관리비 24,384,17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계전표에는 ‘미수관리비’로 기재하여 마치 위 금액 상당의 관리비가 미납된 것처럼 기재하고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등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30.경부터 2011. 10. 5.경까지 합계 53,475,2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체전표, 보조부원장, 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횡령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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