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2019. 9. 7.자 임시총회에서 당시 조합장인 D과 이사인 E 등을 해임하는 결의가 있었다.
D은 2019. 11. 25. 조합장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2019. 12. 19. 개최된 피고의 대의원회에서 F, G, H가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나.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1. 8. 조합장에 입후보한 C, I, 원고에 대하여 추첨을 통해 기호를 배정하였다.
다. E은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자격을 표시하여 2020. 1. 23. 조합장 보궐선거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2020. 2. 8.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다가 2020. 2. 6. 당초 공고된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음을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취소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의 2020. 2. 11.자 이사회에서 J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2020. 3. 16.자 이사회에서 조합장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을 모집공고하기로 결의하였다.
J은 2020. 3. 18. 조합장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2020. 3. 27. 선거관리위원 선임을 위한 대의원회를 2020. 3. 31.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마. 피고 조합원 K, L, M, N, O 등의 발의에 따라 개최된 피고의 2020. 4. 15.자 임시총회에서 이사 J, P, 원고를 각 해임하고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바. 피고 조합원 K, L, M, N, O은 2020. 5. 4. 여수시장으로부터 피고의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허가를 받아 2020. 5. 8. 조합장 보궐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2020. 5. 23.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사. 피고의 2020. 5. 23.자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총원 173명 중 121명이 참석하여 91명이 C을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데 찬성하였다.
아. C은 2020. 10. 16. 조합장 보궐선임에 대한 추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정기총회를 2020.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