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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17 2019구합87986
임금 등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특별시 E 구청장은 2013. 1. 14. ~ 2013. 1. 24. E 구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 서울 특별시 E 구 시간제계약 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고’ 라 한다). 분야 채용 직급 인원 수 비고 ① 불법 주 ㆍ 정차 민원처리 단속요원 ( 주 정차 단속, 운전 병행) 시간제계약 직공무원 “ 마” 급 48명 - ② 불법 주 ㆍ 정차 심야 민원처리 단속요원( 주 정차 단속, 운전 병행) 시간제계약 직공무원 “ 마” 급 12명 -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총 61명) 근무조건 근무부서: E 구( 주차 관리과 )에서 위탁운영 중인 E 구 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 팀 근무방법: 주당 35 시간 - 전일제 근무( 오전반 08:00 ~ 15:00, 오후반 15:00 ~ 22:00), 격일제 근무( 전일 09:00 ~ 20:00) - 근무 조 본인선택 불가(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될 수 있음) - 심야 민원처리 반 근무 (22 :00 ~ 익일 08:00)/ 야간 근무 수당 별도 지급 업무내용 - 불법 주 ㆍ 정차 단속업무( 운전 병행) - 공영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등 부정 주차 단속 및 기타 지시사항 등 보수기준: 연봉제/ 월 1,312,250원 - 가족 수당, 직급 보조비 등 제 수당은 2013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심야 민원처리 단속요원에 지원하여, 피고와 사이에 주당 근무시간을 35 시간으로 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 사건 공고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계약 직공무원 규정 (2013. 11 .20. 대통령령 제 24853호로 폐지되고 관련 조항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치하게 되었다) 은 제 2 조에서 지방계약 직 공무원을 상근하는 전임계약 직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제계약 직공무원으로 구분하였다.

구 지방계약 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된 이후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2013. 11. 20. 대통령령 제 2485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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