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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구합102432
휴일근무수당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2010. 8. 30. 직무분야를 불법 주ㆍ정차 단속으로 하고 채용기간을 2010. 12. 31.까지로 하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근무 필요시 1년 단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을 채용하는 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고에 응하여 2010. 10. 11. 피고와 사이에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12. 31.까지는 ‘ 봉급: 연봉월액 1,144,250원, 수당: 연봉월액에 연ㆍ월차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되, 휴가사용시 공제한다. 지급방법: 연봉액 월별 균분 지급’으로, 2011. 1. 1.부터는 ‘ 봉급: 연봉월액 1,144,250원,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지급방법: 연봉액 월별 균분 지급’으로 월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을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 11.부터 2015. 10. 10.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주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1. 10. 11.부터 근무종료일까지의 정근수당 합계 1,144,250원, ② 2012. 10 18.부터 근무종료일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합계 287,420원, ③ 2012. 10. 18.부터 근무종료일까지의 유급휴일수당 합계 2,970,000원, ④ 2012. 10. 18.부터 근무종료일까지 시간외근무에 해당하는 만큼의 정액급식비(피고가 기지급한 주당 3일 해당의 정액급식비 제외) 합계 341,250원, ⑤ 2012. 10. 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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