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4.07 2015구합776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근로자 265명을 고용하여 서울특별시 C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공영주차장 관리, 불법 주ㆍ정차 단속 지원, 견인 업체 관리, 구립 체육시설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참가인은 2009. 12. 29.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 “임용 분야: 주차지도, 특별 동의사항: 참가인은 사업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준거하여 탄력적 근로제, 선택적 근로제, 교대 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다. 참가인이 종사 분야를 지정하여 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공단 재직 기간 중 그 임용(지정) 분야 업무와 다른 업무 분야에 전보 배치(명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가인은 원고를 주차관리팀에 소속시켜 ‘야간 및 공휴일에 서울특별시 C 관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부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지도ㆍ예방ㆍ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참가인의 감독 관청인 서울특별시 C구청은 본래 불법 주ㆍ정차 단속 업무에 관하여 주간 업무만 수행하고 야간ㆍ휴일 업무는 참가인에게 위탁하였다가, 2012. 1. 1.부터 계약직 공무원을 통하여 24시간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2. 5. 21. 종래의 야간ㆍ휴일 부정주차 지도(단속) 업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야간ㆍ휴일 부정주차 지도 업무 폐지 계획’을 수립하고, 2012. 5. 25. 그 업무를 폐지하였다.

참가인은 2012. 4. 20.경 원고를 포함한 주차지도원에게 야간근무 시 민원상담 업무(민원콜센터)를 보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참가인은 2012. 4. 27. 원고에게 노상 주차장 요금을 수납하는 주차사업팀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전보명령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