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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2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2. 3. 1. 00:01경 부산 사하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자신의 집 앞 골목길에 동네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 하였다.

신고 받고 출동 한 부산 사하경찰서 D파출소 근무 피해자 경사 B는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이 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다”고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동네 주민 목격자 E 만 30세 등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 피해자 경사 B에게 “이 개시끼들 너네가 이런 것을 단속 하지도 않고 가만 두느냐, 너희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욕설을 하는 것을 재차 귀가를 종용하는 경사 B에게 계속하여 “니네가 뭔데 내가 떠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느냐, 이 씹팔놈들 파출소로 가자, 불법 주정차는 단속 하지 않고 왜 내게만 그러느냐 이 호로새끼들아 가만 두지 않겠다며“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2. 3. 1. 04:30경 부산 사하경찰서 D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경사 F에게 “야이 호로새끼들 이래도 되냐 경찰관들이”라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경사 F이 음주소란 스티커를 재차 발부하자, 위 D 파출소 사무실내에서 다른 여러 명의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호로 새끼들 사람 새끼가, 좆 빨라고 스티커를 발부하냐”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F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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