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1983. 5. 13.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1983. 11. 19. 하사로 임용되어 복무하다가, 2000. 11. 1. 준위로 임관하여 준 사관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11. 경 육군 참모총장에게 명예 전역을 신청하였다.
육군 참모총장은 2015. 초경 원고에 대하여 2015. 6. 30. 자 명예 전역을 명하였으며, 원고는 그 전 역일 무렵 명예 전역 수당 59,199,170원을 지급 받았다.
원고는 2016. 11. 경 「2016 년도 제 5회 B 시 지방 임기 제공무원 채용시험 」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B 시는 2016. 12. 12. 원고를 임용하였으며, 2017. 1. 12.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기 제공무원 임용 약정( 이하 ‘ 이 사건 임용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1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다음 임기 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임용 예정자 인적 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교통과 채용 구분: 지방시간선택제 임기 제 마 급
2. 담당 예정업무: 불법 주정 차 단속업무, 민원상담, 상황실 근무 등
3. 근무기간: 2017. 1. 3.부터 2019. 1. 4.까지 ( 주 35 시간 근무하며, 월~ 금요일 10~18 시로 한다)
4. 월보수지 급 액 및 지급방법 ① 연 봉 (14,140,000 원) 을 매월 보수지급 일에 연봉 월액으로 지급한다.
단, 시간외근무 수당,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가족 수당 등은 별도 지급 ②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 39조에 의해 행정자치 부장관이 정하는 연봉 조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5. 기타 임용 약정 조건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1조의 5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근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임용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업무수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