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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3 2015구합72344
징계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1. 7. 원고에게 한 정직 1월 처분과 징계부가금 1,132,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 1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에 임용되어 2012. 1. 1.부터 서울특별시 B구청 주택재건축과 과장(행정 5급)으로 근무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기강감찰반은 2014. 9. 4. ‘추석 명절대비 복무 기강 특별감찰활동’을 하던 중 원고의 아래 다.

항 기재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를 적발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0. 17.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아래 표 기재 징계사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69조의2 및 서울특별시 B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는 2014. 12. 17.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의 금지), 제53조(청렴의 위무)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및 제69조의2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1,132,000원)의 부과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 7.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 및 1,132,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징계사유

1. 근무지 무단이탈 원고는 2014. 9. 4. 17:25경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직장을 무단이탈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2.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① 원고는 2014. 9. 4. 18:00경 서울 C 소재 ‘D식당’에서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E아파트 F현장소장 G 등 3명과 함께 233,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는 등 G으로부터 해당 식사비용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하 ‘제2-1 징계사유’라고 한다). ② 원고는 같은 날 20:55경 서울 H 지하 1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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