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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6구합8838
정직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서 2014. 1. 8.부터 2015. 12. 31.까지 서울시 산하 중부공원녹지사업소 ‘C’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지방행정주사로서 2013. 12. 2.부터 2016. 1. 17.까지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운영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년 7월 중순경 원고 A의 사무실에서 2015. 7. 1. 부임한 D 사업추진단장 E과 F팀장 G을 만났고, 그 후 원고 A이 E의 거듭된 식사요청을 받아들여 원고 B이 G과 여러 차례 통화한 뒤 2015. 8. 28. 저녁식사 약속을 잡았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사무소 소속 H 주무관, I 주무관과 함께 2015. 8. 28. 18:3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J에서 E, G과 식사(이하 ‘이 사건 식사’라 한다)를 하면서 E, G으로부터 음식과 술 등으로 총 739,600원(1인당 184,9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69조의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2016. 6. 8. 원고 A에 대하여는 강등 및 징계부가금 1배(184,900원)의 부과 처분을, 2016. 6. 10. 원고 B에 대하여는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184,900원)의 부과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위원회는 2016. 8. 11. 원고 A에 대한 처분을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1배(184,900원)의 부과 처분으로, 원고 B에 대한 처분을 감봉 3월 및 징계부가금 1배(184,900원)의 부과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각 징계처분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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