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5. 20. 임용되어 2012. 3. 12. 지방행정주사로 승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이다.
원고는 2015. 7. 13.부터 2016. 1. 17.까지 B과에서, 2016. 1. 18.부터 2017. 1. 15.까지 C과에서 근무하였고, 2017. 1. 16.부터는 D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는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F 대표이사와 G 총무이사로부터 2015. 9. 17. 10만 원 상당의 갈비 1박스, 2016. 1. 23. 및 2016. 8. 31. 각 4만 9,000원 상당의 와인 2병을 받았고, G 총무이사로부터 H 식당에서 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으며, I협의회로부터 2015. 7. 25. 빙부상 당시 8만 원 상당의 근조화를 제공받는 등 총 29만 8,000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하였다.’라는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 2호, 제69조의2에 근거하여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3배(89만 4,000원) 부과 처분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8.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9. 1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을 감봉 3월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감경된 원 징계처분인 감봉 3월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