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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7 2016구합8180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8. 14. 지방행정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1993. 2. 1. 지방세무직으로 전직하였고, 2009. 1. 31.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11. 2. 22.부터 2014. 7. 24.까지는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 B팀장으로, 2014. 7. 25.부터 2014. 11. 4.까지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 C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는 2016. 4. 11. 원고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제출 요구)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69조의 2,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9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조의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강등 및 징계부가금 120만 원 부과’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원고는, ① 2014. 10. 24. 19:20경 지방세 탈루 등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한무쇼핑 주식회사의 D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수수하고, ② 2014. 10. 24. 19:30경 서울특별시 감찰요원으로부터 금품수수에 관한 조사를 요구받자 팔을 물어뜯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2014. 10. 29.부터 2014. 11. 24.까지 사이에 4차에 걸쳐 금품수수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받고도 조사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강등처분과 징계부과금 12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서울특별시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30. 위 강등처분에 관한 소청심사 청구는 기각하면서 징계부가금은 60만 원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강등처분 및 60만 원으로 감경된 2016. 5. 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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