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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20가합102628
징계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6 세손 D의 후손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의 남 녀 자 손들 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 중원이다.

나. 피고는 2020. 1. 9.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 종중 규약 제 7 장 29조에 의거 원고의 종중 회원의 자격을 10년 간 정지한다( 자격정지 기간 2020. 1. 9.부터 2030. 1. 8.까지, 이하 ’ 이 사건 징계‘ 라 한다).’ 는 내용의 징계를 결의하고, 2020. 1. 28. 원고에게 위 결의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0 카 합 50091호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14. ‘ 피고가 2020.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위 징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 는 내용의 가처분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 피고 종 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는 내용의 신청도 함께 하였으나, 원고의 종원 지위는 징계처분의 효력과 관계없이 유지되며, 이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별도로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신청은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20. 9. 25.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 원고에 대한 2020. 1. 9. 자 징계를 취소하고, 종중 회원의 자격을 3년 간 정지한다.

’ 는 내용의 징계를 결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11호 증, 을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는, 이사회 구성원 중 원고, E, F에 대한 소집 통지를 결한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이어서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원고는 피고가 징계 사유로 들은 ‘ 종중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며, 징계의 내용 또한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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