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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05 2013가합5362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9. 25. 이사회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한 회원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W 발굴과 연구, 보급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8. 20. 경기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고, 피고가 위와 같은 설립허가를 받기 위하여 2009년경 작성한 회원명부상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3. 9. 25. 11:00경 의왕시 X, 302호에서 피고 이사인 Y, Z, 원고 A, B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회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명하는 안건을 상정하였다.

다. 위 안건에 대하여 원고 A, B은 반대하고, Y, Z은 찬성하여 가부동수가 되었으나, 피고 정관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이사장인 Y이 위 안건을 가결시키기로 결정하여 제명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조(회원자격) 본 연맹의 회원은 사단법인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 연맹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사단법인의 정관 및 제반규약 준수의무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의무

3. 회비 및 분담금 납부의무

4. 기타 본 연맹의 사업에 협력할 의무 제9조(회원의 상벌)

2. 본 연맹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및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제명, 자격정지,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구성) 본 회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제29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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