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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나2028393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3. 28.자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속한 B연합회(이하 ‘B연합회’라고 한다)가 ‘회비 체납’ 및 ‘정관을 위반한 단체 운영’이라는 사유로 ‘사고지역지정’이라는 징계를 받아 그 운영이 정지되었는바, 위 ‘사고지역지정’이라는 징계의 효과로 B연합회 소속 회원의 회원자격이 상실되었고(더욱이 피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I을 회장으로 한 B연합회를 재창립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속한 B연합회는 더 이상 피고의 산하단체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회비 미납으로 인하여 회원 자격이 자동으로 정지된 상태인바, 그 결과 원고는 피고의 2014. 3. 28.자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더라도 피고의 회원 또는 임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3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5. 3. 19. 피고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제14조의2 (단체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는 분과위원회, 시도연합회, 시군구지회에 대하여 회비를 수합한 후 2개월 이상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또는 단체의 운영이 피고 정관을 위반한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제청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징계할 수 있는데, 그 징계의 종류는 ‘사고지역 지정’이고(피고 운영규정 제15조 ⑤), 사고지역 지정의 징계를 받은 해당 분과위원회, 시도연합회, 시군구지회는 그 운영이 정지되는 사실, 피고 이사회에서 2015. 5. 26. 원고 소속 B연합회에 대하여 회비 체납 및 정관 위반 단체운영을 이유로 사고지역 지정의 징계를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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