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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202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후손들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목적으로 구성한 종회로서 화성시 D에 소재지를 두고 있고, 원고는 피고 종회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5. 12.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종원 자격을 10년간 정지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중 중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C의 후손으로 20세 이상이어야 자격이 있다.

제7조(회원권리) 본회의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관 및 규정의 준수

2. 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제16조(포상 및 징계) 본회 발전에 공이 지대한 회원에게는 공로패와 부상을 준다.

회원이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이 때에 회원은 10년 이하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명예훼손 및 사업을 방해한 경우

2. 본회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본회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회원에 대하여 자격정지의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아닌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자격정지의 기간도 5년 이하 기간 동안만 가능한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10년의 자격을 정지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또한 피고가 회원에 대하여 10년의 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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