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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0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6. 19: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주문도 하지 않은 채 1시간 30분 동안 그 곳 룸 소파에 누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종업원 E 등에게 욕설을 하고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16. 21: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약 15분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업주와 종업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 새끼들, 개새끼들, 좆밥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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