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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3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21:0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직불카드로 술값 46,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 안에 있던 화분을 넘어뜨리며 시끄럽게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 2명으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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