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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1.27 2013고단2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0. 20:15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 곳 객실의 탁자를 뒤집어엎고, 피해자를 향해 컵을 집어던지며, 다른 손님이 있는 객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그 주점을 이용하던 손님을 쫓아내는 등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2. 20:4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위 D주점에서 그 곳 객실을 돌아다니며 객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을 이용하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그 곳 유흥접객원 대기실에 들어가 접객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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