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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0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19: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손님 E 등에게 “야 씨발 놈아, 이 새끼, 저 새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온 손님들이 나가버리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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