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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21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0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매일 신고할꺼니까 니 장사하는지 두고보자, 나는 이제 장사 접으니까, 니도 함 망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를 발로 차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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