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30 2018고정21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소재 C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집행관 D는 2016. 12. 13.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유 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C 식당에 있는 피고인 소유 냉장고 1대 등 시가 99만 원 상당의 물품 9점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니 물품을 치워 달라는 건물 소유자의 연락을 받고 물품 9점을 상호 불상의 고물 상에 임의로 처분하여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