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C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토지매매계약 1) 원고는 2010. 11. 12.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성시 E 임야 2,275㎡ 및 위 F 임야 5,555㎡(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 중 약 7,000㎡의 버섯재배사 사업부지에 관하여 대금을 평당 53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2010. 11. 12. 계약금 5,000만 원과 지급기일을 2010. 12. 7.로 한 수표금 5,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고, 2010. 11. 23. 중도금으로 수표금 2억 원의 당좌수표와 수표금 3억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1) 주식회사 G(2012. 5. 2. 주식회사 P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
)은 2010. 11. 25. H법인(이하 ‘H법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H법인으로부터 농산물을 외상으로 공급받되 그 외상공급한도를 4억 원으로 하기로 하는 농산물외상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농산물외상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농산물외상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원고는 위 사업부지의 매수인인 D의 요청에 따라 2010. 11. 25. H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8,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고와 H법인 사이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한정근담보’, ‘G이 H법인에 대하여 외상약정담보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H법인에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0. 11. 25. 접수 제4934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