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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나3031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들 B는 2010. 3.경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577에 있는 피고의 경제사업부를 방문하여 양곡외상거래에 관하여 상담을 한 뒤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양곡외상거래 위 양곡외상거래는 일정 한도액을 정해 놓고 채무자가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외상으로 양곡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점에서 일반 금융기관의 마이너스 대출과 성격이 동일하나, 채무자가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금전을 수시로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양곡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가지고 자금을 조달한 후 피고에게는 양곡이 아닌 금전으로 변제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B는 외상거래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탁상감정을 한 결과 여신가능금액이 5억 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부동산에 관한 세입자와의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관계로 향후 5억 원 전액에 대한 양곡외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우선 한도액을 4억 원과 추가 1억 원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금액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4. 23. 원고를 방문하여 원고에게 대출신청금액을 4억 원과 1억 원으로 한 각 담보제공신청서와 채권최고액을 5억 6,000만 원과 1억 4,000만 원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하고 위 각 서류에 원고의 서명ㆍ날인을 받았는데,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증서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향후 채무자인 B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채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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