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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5301314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0번 부동산은 AU 소유의 부동산이었고, 별지 목록 기재 11번 AV 소유의 부동산이었는데, AU, AV는 2009. 1. 30. 파산 전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⑴ 주식회사 마크슈타인인베스트먼트홀딩스(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가 위 은행들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될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채권최고액 2억 500만 원의 한도로 담보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과, ⑵ 위 은행들이 지상권자로 하여 지상권 존속기간을 설정등기일로부터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AU와 AV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위 은행들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2. 3. 접수 제11922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1924호로 각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1. 29. 파산 전 한국상호저축은행, 진흥상호저축은행, 경기상호저축은행 및 신안상호저축은행, 제일상호저축은행, 경남은행으로부터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0억 원을 이자율 연 11%로 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10. 1. 29. 위 제1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자 제1 대출의 대주 중 3개 은행인 파산 전 한국상호저축은행, 진흥상호저축은행, 경기상호저축은행와 신규 대주 6개 은행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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