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2. D과, D에게 안성시 E 임야 2,275㎡ 이 임야 중 350㎡는 2013. 4. 16. I 임야 350㎡로 분할되어 E 임야 1,925㎡가 되었다.
와 F 임야 5,555㎡(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 중 약 7,000㎡의 버섯재배사 사업부지를 평당 53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2010. 11. 12. 계약금으로 5,000만 원과 지급기일 2010. 12. 7., 액면 5,000만 원인 당좌수표를 받고, 2010. 11. 23.경 중도금으로 액면 2억 원인 당좌수표와 액면 3억 원인 당좌수표를 받았다.
다. 주식회사 G(이하 ‘G’)은 2010. 11. 25. H법인(이하 ‘H법인’)과, H법인으로부터 농산물을 외상으로 공급받되 그 외상공급한도를 4억 원으로 하기로 하는 농산물외상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농산물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D은 원고에게 G이 농산물외상거래에 따라 H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H법인에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2010. 11. 25. H법인과, H법인에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H법인에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10. 11. 25.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H법인 채무자 G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중략)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는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