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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4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23:5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어떤 남자가 술을 마시고 길에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우자 두 주먹을 위 D에게 휘두르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하여 위 D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사건 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를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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