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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1 2019고단17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01:10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호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깨우자 "야 이 씹할새끼야. 내가 여기에 있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야. 씹할놈아.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CD 및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모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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