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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18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23: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주인으로부터 ‘마감 시간이 되어 술을 팔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그에 대해 화를 내던 중,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한 뒤에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배로 위 경찰관의 몸통 부위를 2회 가량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내사보고(C식당 CCTV 확인)

1. 수사결과요약(CCTV 영상 시청 결과)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방법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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