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23:2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 모르는 사람이 가게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 는 위 주점 관계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고자들과 분리된 채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오른쪽 발로 위 E의 가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CCTV 영상, 출동한 경찰관 바디 캠 영 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CCTV 및 출동한 경찰관 바디 캠 영 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