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29 2019고단9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21:40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거스름돈 문제로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새끼가 업소편에서 편파적으로 말을 하네 니 나하고 한번 붙을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편의점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