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2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22:2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맞은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곳 바닥에 있던 자갈을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에 쿠스 승용차 앞 유리 및 본네트에, 피해자 F 소유의 G 카운티 승합차량 조수석 쪽 측면 부분과 차량 유리 부분에, 피해자 H 소유의 I 에 쿠스 승용차의 앞 유리에, 피해자 J 소유의 K 싼 타 페 차량의 앞 유리창 등에 각각 던져 위 에 쿠스 승용차 (E )에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카운티 승합차량에 수리비 미상이, 에 쿠스 승용차 (I )에 수리비 미상이, 싼 타 페 차량에 수리비 606,14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