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2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먼 우금 사거리 쪽에서 청 능 교차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36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가 우측으로 틀어지면서 도로 가에 주차 중인 G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휀 다 부분으로, 위 G 싼 타 페 승용차의 전방에 주차 중인 H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파손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파손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G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석 쪽 후 미등 파손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