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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8.24 2017고단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2:00 경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앞쪽에 주차된 피해자 E( 여, 52세) 소유의 F 에 쿠스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운전석 창문을 통해 “ 아저씨가 차를 박았어요

”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정차를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핸들을 잡자 피해자를 매단 채로 약 10m 정도 그대로 진행하고, 돌연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47 세) 운전의 H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F 에 쿠스 승용차를 뒷 범퍼 수리 등 수리비 362,745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H 트라제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840,211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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