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12 2016고단70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01:40 경 원주시 C 아파트 101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E 싼 타 페 승용차를 통행에 방해가 되게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 본네트 등을 내려쳐 위 싼 타 페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