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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12 2016고단70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01:40 경 원주시 C 아파트 101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E 싼 타 페 승용차를 통행에 방해가 되게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 본네트 등을 내려쳐 위 싼 타 페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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