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2.경부터 2013. 9. 27.까지 목포시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위 아파트 관리비 계좌(신한은행 : C, 광주은행 : D, 외환은행 : E) 및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신한은행 F) 통장을 관리하는 등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1. 장기수선충당금 계좌 예금 횡령 피고인은 2010. 8. 5. 목포시 신흥동에 있는 신한은행 하당지점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의 인감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22,5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에서 총 22회에 걸쳐 합계 88,328,510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 명목 인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0. 3. 2. 목포시 신흥동에 있는 신한은행 하당지점에서 위 아파트의 신한은행 관리비 계좌에서 17,532,270원을 출금하여 그 중 2,734,650원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으로 위 장기수선충당금 계좌로 송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0,221,310원을 위 장기수선충당금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건강보험료, 케이블TV 요금, 상하수도 요금 납부 명목 인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1. 5. 3.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외환은행 목포지점에서 위 아파트의 외환은행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