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자인 이사이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며 법인 산하 D, E, F 등 시각장애인 재활 시설을 포항시청으로부터 연간 1억 2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 대표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후원금 및 시설 보조금 통장을 직접관리 하면서 법인 후원금 및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 횡령 2012. 11. 21.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채 시설전출금 명목으로 3,6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까지 5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5,201,243원을 횡령하고, 2)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1.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시설교사인 H의 개인 채무 상환을 위하여 시설 보조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도록 지시하여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1.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19,200,000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위 ‘가-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