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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15 2015나11464
해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B종교단체 소속 교회이고, 원고는 피고 교회의 장로로 피고 교회의 정관에 따라 피고 교회 당회에서 제직회의 구성원인 감사로 선정되어 2013. 1. 1.부터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해임결의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 1) 간사 D의 교회자금 횡령 등 가) D는 피고 교회의 간사로 근무하면서 피고 교회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8. 1. 11.경 피고 교회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E새마을금고 O지점의 지점장인 J에게 피고 교회 명의의 계좌에서 1,040,000원을 인출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J으로부터 위 1,040,000원을 교부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2.경까지 J을 통하여 128회에 걸쳐 피고 교회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피고 교회의 자금 합계 374,294,525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D는 그 과정에서 J에게 피고 교회 명의의 계좌에 관한 허위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입력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J은 그에 따라 피고 교회 명의의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허위로 조작하여 D와 J은 공모하여 E새마을금고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 F과 재정부장 G은 위와 같은 D의 교회자금 횡령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다가 2013. 9. 4. 개최된 피고 교회의 임시 당회에서 간사 D가 피고 교회의 자금 중 100,000,000원을 유용하였다가 변제하였다는 내용 등을 보고하였다.

피고 교회는 금융사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 9. 14.부터 2013. 10. 6.까지 D의 교회자금 횡령 행위를 조사하였고, 금융사고 특별조사위원회는 2013. 10. 6. 피고 교회의 당회와 제직회에 D가 교회자금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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